방심위 3기 위원 임기 다음 달 만료…업무 공백 발생하나

입력 2017-05-25 07:17  

방심위 3기 위원 임기 다음 달 만료…업무 공백 발생하나

임기종료 코 앞인데 차기 위원 인선 논의 '깜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광고·인터넷의 공공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3기 위원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

그러나 새 정부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기 위원 인선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방심위에 따르면 박효종 위원장을 비롯한 3기 위원 9명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끝난다.

방심위는 2014년 3기 위원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갈등으로 위원 위촉이 늦어지면서 2기 위원 임기 종료 38일만에 지각 출범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3기 위원 가운데 장낙인 상임위원은 이미 연임한 상태고 나머지 위원들은 1차례 더 위원직을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여야 의석변화 등으로 나머지 위원이 연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연임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원 인선 작업은 언제쯤 시작될지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 차기 위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나 정부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조기 대선 등으로 다른 쟁점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아직 방심위 위원 인선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차기 위원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 현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12일 이후에는 방송심의소위와 전체회의 등 심의 업무는 한동안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방심위가 그 대상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도 차기 방심위원 인선 예측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미디어 담당 부처 간 권한·기능이 중복됐다며 규제 효율성 증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방심위의 경우 심의규정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고 이 때문에 방심위의 심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심위의 업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언론연대가 지난 4월 27일 개최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자료를 보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방송심의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심의규정이 불명확해 자의적 심의가 우려되는 방송 심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고 행정 심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방심위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정치적, 상업적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통신심의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관련 정책이 제대로 발표된 게 없어서 내부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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