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사무실서 변호사-직원 '갑을 관계' 개선해야"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이 협회 정책 문제로 다른 임원과 다투다 이를 말리는 사무국 직원을 맥주병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왜곡된 '갑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인 A 변호사는 이달 15일 협회 단체회식 자리에서 팀장급 직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이석증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 변호사는 다른 상임이사와 몸싸움을 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쳤다고 한다.
A 변호사는 변협이 몇 해 전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지원을 중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언쟁하고 몸싸움까지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A 변호사는 이튿날 상임이사직을 내놓았다. 또 변협 집행부와 사무국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에 피해보상 등을 약속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두고 변호사업계에선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3년에도 한 지방변호사회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팀장급 사무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다. 해당 임원은 징계를 받았다.
로펌이나 법률사무실에서도 변호사들이 사무직원에게 비인격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사례가 많다는 게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나도는 얘기다.
한 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출신 변호사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사무직원에게 반말하거나 폭행을 하고, 여성 직원에게는 성희롱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변호사의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사회적 상위 계급으로 여기는 풍조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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