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서 직장동료와 주먹다짐하다 숨지게 한 60대 검거

입력 2017-05-24 21:16   수정 2017-05-24 21:31

보성서 직장동료와 주먹다짐하다 숨지게 한 60대 검거

(보성=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는 24일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임모(60)씨를 긴급 체포했다.

임씨는 지난 23일 10시 55분께 전남 보성군의 한 영농조합법인 창고에서 직장 동료 김모(53)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앞서 오후 8시 38분부터 영농조합 내 식당에서 작업 문제로 김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와 화해를 하겠다며 식당 밖으로 나가 창고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집에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24일 오전 11시께 창고에서 얼굴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던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임씨의 행방을 추적, 이날 오후 전남 순천의 한 시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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