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부풀린 울산교육감 '직위 상실' 30일 최종 판가름

입력 2017-05-25 10:14  

선거비용 부풀린 울산교육감 '직위 상실' 30일 최종 판가름

대법원, 상고심 선고…1·2심서 '당선무효형' 받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용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이 보전 받으려다가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일이 30일로 확정됐다.

25일 울산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교육감 상고심은 지난해 12월 3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올해 1월과 2월에 검사와 변호인 측의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됐다.

대법원은 3월 초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정했고, 법리 검토와 쟁점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서명지가 3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김 교육감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이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교육감을 구속기소하고,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 김 모씨와 아내 서 모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