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선고…1·2심서 '당선무효형' 받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용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이 보전 받으려다가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일이 30일로 확정됐다.
25일 울산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교육감 상고심은 지난해 12월 3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올해 1월과 2월에 검사와 변호인 측의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됐다.
대법원은 3월 초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정했고, 법리 검토와 쟁점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서명지가 3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김 교육감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이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교육감을 구속기소하고,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 김 모씨와 아내 서 모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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