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저가로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액을 정하고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양산시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설계·감리비 기준 금액을 정하고 신규가입자의 감리 업무를 제한한 양산시건축사회에 과징금 1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산시건축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남 양산 지역에서 설계·감리 계약이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액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받은 뒤 협회운영비 등 명목으로 40%를 공제한 뒤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 지급하기도 했다.
또 신규가입자와 전입자들이 감리 업무를 3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양산시건축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 건축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양산지역 건축사사무소의 91%인 50개 사무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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