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후 1년 지난 아이핀은 자동 폐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다음 달부터 발급 후 1년이 지난 민간 아이핀(i-PIN)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이전에 아이핀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매년 유효 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 아이핀(i-PIN)의 도용 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아이핀 유효기간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2006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아이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포털이나 이메일 등에서 사용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유사하거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부정도용과 불법 거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관리하는 공공 아이핀은 지난 2015년 5월 재인증 정책을 도입해 매년 아이핀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아이핀에도 유효기간제가 도입되면서 작년 6월 이전에 민간 아이핀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대면 확인 등 신원 확인을 통해 매년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 기간을 놓친 사용자는 신규로 발급받아야 한다.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 확인기관은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전 아이핀 갱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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