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2심도 '위장전입' 벌금 90만원…당선무효 면해

입력 2017-05-25 10:39  

김철민 의원 2심도 '위장전입' 벌금 90만원…당선무효 면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2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동생의 집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러 위장 전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한 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이 보유한 이 사업의 투자금 채권 가치를 1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장전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선 "투자금 채권 가치를 산정한 결과 축소 신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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