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 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5-25 11:01  

'선거법 위반' 광주 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항소심도 무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5일 작년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떨어졌다.

A씨는 업자에게 돈을 주고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운동(마케팅) 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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