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5일 작년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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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떨어졌다.
A씨는 업자에게 돈을 주고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운동(마케팅) 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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