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위원회가 3천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실력이 있는 기업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또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8월까지 3천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 1천500억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재원 1천500억원 등 3천억원이다.
박 대변인은 "저금리 시대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번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2천억원 규모로 이와 유사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의 펀드와 합치면 5천억원 정도이며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 기관은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 기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서 연대보증을 폐지 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금융이 담보 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창업지원에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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