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원활히 하려면 신탁·공익법인 활용해야"

입력 2017-05-25 16:00  

"가업승계 원활히 하려면 신탁·공익법인 활용해야"

중견련 '2017년 제2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히해 명문장수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신탁과 공익법인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25일 오후 '2017년 제2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신탁과 공익법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는 우량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편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업승계신탁 활용방안' 강연에서 정부의 신탁업 제도 개편 방향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유언대용신탁의 효용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중견련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을 많이 보유한 일본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가업승계 시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며 "수탁재산 범위 확대, 유언대용신탁 세제혜택 부여 등 관련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공익법인과 가업상속'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에 나선 김영철 현대회계법인 상무는 공익법인 관련 최근 법률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외 주요 사례를 분석해 실제 적용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승계 방법에 대한 가업승계 당사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며 "정부, 국회, 기업 등 각계에서 해외 제도 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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