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또는 행정해석 변경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25일 "실태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 부분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이 필요 없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사용 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경제 운영 기조에 대해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성장률 등 수치 중심의 부채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도 해소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선순환 경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이번 예산은 완전히 일자리 예산"이라며 공무원 추가 채용과 청년 및 노인,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정부가 행정해석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에 대한 정부의 임금지원, 재창업 자금 지원 등을 열거하며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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