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드림플러스 소유자·상인회 '관리비 갈등' 증폭

입력 2017-05-25 15:04  

청주 드림플러스 소유자·상인회 '관리비 갈등' 증폭

"이랜드리테일, 관리비 부담 근거 밝혀야" vs "개별상가 소유주 측에 납부"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최근 이랜드 리테일이 언론에 배포한 안내문과 관련해 25일 "관리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랜드 리테일은)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랜드 리테일이 부담했다는 11억3천500만원 중 직접 납부한 한전 전기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5억8천500만원은 어디에 납부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랜드 리테일이 지역 관공서와 언론, 상권 모두를 호소문을 통해 현혹한 부분에 대해 상인회와 입점주들은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랜드 리테일은 사태 정상화를 위해 한전에 직접 납부한 전기료에다 시설관리 등 관리단 운영비용, 관리비 공탁금 등 모두 11억3천500만원을 집행했다고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이랜드 리테일은 "상인회가 과거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했다고 판단, (한전에 낸 금액과 관리비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인회가 아닌 개별 상가소유주 중심의 드림플러스 관리단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인회에서 과거 관리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의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인 드림플러스는 관리 운영권과 관리비 납부를 둘러싸고 오랜 시간 구성원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 상가의 75%가 법원 경매로 나오자 이랜드 리테일이 응찰해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후 이랜드 리테일과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들이 중심이 된 상인회 사이에 관리비 납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상인회는 이랜드 리테일이 소유권을 확보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미납한 각종 공과금과 선수관리비를 관리 운영권이 있는 자신들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랜드 리테일은 관리비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랜드 리테일 측에 관리비 일부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상가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드림플러스 관리단도 건물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개의 관리 운영권자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구성원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체납된 가스와 전기요금 등 관리비 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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