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유명 편의점 점원이 손님 몰래 봉투에 넣어둔 유통기한이 지난 '곰팡이 빵'을 모자(母子)가 먹고 구토와 복통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편의점 점주와 점원은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병원비를 지불하는 등 사과와 보상을 충분히 했다고 해명했다.
25일 경남 김해시에 사는 A(38·여)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9시 30분께 평소 단골이던 김해 한 편의점에 들러 장을 봤다.
이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점원에게 구매한 물건을 맡겨두고 두 자녀와 함께 노래방을 다녀왔다.
이 사이 점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씨를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빵을 '덤으로' 봉투에 슬쩍 넣어두었다.
노래방을 다녀온 A 씨는 물건을 찾아 집에 온 뒤 다음날 새벽 아들(13)과 함께 봉투에 들어있던 빵을 꺼내 먹었다.
아들과 게임을 하느라 불을 끈 채 방에서 빵을 먹던 A 씨는 아들이 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해 불을 켜보고 깜짝 놀랐다. 빵 표면에 곰팡이가 시퍼런 반점처럼 피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A 씨와 아들은 복통과 구토 증세에 시달려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점원과 점주는 '곰팡이 빵' 일이 있고 나서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거짓말로 일관한 채 책임지지 않으려고 발뺌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편의점 점원과 점주는 봉투에 빵을 넣어둔 사실을 인정하며 이 일이 있고 나서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는 입장이다.
점주는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사과를 했다"며 "A 씨가 빵을 넣은 점원을 그만두게 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이 직업으로 생계를 잇는 분을 실수 하나로 해고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씨 몰래 봉투에 빵을 넣은 점원은 "평소 단골이던 손님이고 친분도 있어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곰팡이가 핀 것은 모르고 선의로 준 것"이라며 "사과 차원에서 병원으로 가 병원비도 내는 등 사과와 보상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 씨는 사과를 했다는 점원과 점주 해명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징계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계좌에 병원비 명목으로 입금된 약 5만원은 '사과 없는 무성의한 돈은 필요없다'며 점원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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