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납품 비리…1천700만원 챙겨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시 4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30년 동안 특별한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2014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2차례 총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한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B씨의 업체가 쓰레기 투입 시설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에는 총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총 1천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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