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밀어서잠금해제' 특허침해 상고심 "필요 없다"

입력 2017-05-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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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밀어서잠금해제' 특허침해 상고심 "필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의 특허권 침해소송의 상고심과 관련,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삼성은 이 소송과 연루된 아무런 참신하거나 중요한 법리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가 25일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해 1억1천960만 달러(1천336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확정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2심 판결과 관련,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청원서를 내고 4월에는 4건의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항소법원은 단지 현행법을 이 사건의 팩트에 적용했을 뿐인데 삼성은 결과를 못마땅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고심 필요성을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상고심을 통해 1억1천960만 달러의 배상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2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앞서 2심 판결을 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심 판결이 무효라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던 지난해 2월 3인 재판부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에 침해당했다는 애플의 특허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721 특허), 그리고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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