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했을 때 발생한 소비자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싱가포르 소비자협회(CASE), 홍콩 소비자위원회(HKCC)와 각각 국경 간 거래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업체에서 물건을 사고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원에 접수하면 싱가포르 소비자협회와 홍콩 소비자위원회를 통해 지원·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손해를 입으면 소비자원이 처리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직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2015년에는 일본의 국민생활센터, 베트남의 경쟁청(VCA), 2016년에는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 태국 소비자보호청(OCPB) 등 소비자원의 역할을 하는 해외 기관들과도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총 1만1천118건으로 전년(8천952건)보다 24.2% 증가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구매대행 서비스 피해가 58.3%로 가장 많았고 해외 직구는 23.6%를 차지했다.
상담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31.8%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20.0%), 숙박(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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