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배출한 양주시 섬유공장 50대 업주 구속

입력 2017-05-25 16:43  

발암 물질 배출한 양주시 섬유공장 50대 업주 구속

연료로 폐목재 사용…섬유염색 처리 폐수도 무단 배출

(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소각하면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폐목재를 장기간 연료로 쓴 섬유염색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A(58·섬유염색공장 운영)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양주시 은현면에서 섬유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폐목재(MDF)를 하루에 약 5t씩 불법 소각해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MDF는 톱밥과 접착제를 섞어서 주로 가구를 만드는 가공 목재인데, 소각하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또 섬유 염색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리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하루에 약 330㎥를 배출한 혐의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들 명의를 빌려 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환경사범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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