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놓고 견해차

입력 2017-05-25 18:13   수정 2017-05-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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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놓고 견해차

"단통법의 중심 장치" vs "폐지돼도 시장 불안 없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이 제도가 사실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규정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언급을 해 주목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전화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중심적 장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다른 규제 수단들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제(4조) 외에도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3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5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6조) 등 여러 규제 수단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런 장치들만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견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는 10월 관련 법 조항의 일몰(日沒) 후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도 읽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공시 제도가 있고 이용자 차별 금지 제도가 있어서 과거와 같은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해 헌재와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아울러 헌재의 이런 평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정치권 움직임에도 다소 반하는 점이 있다.

다만,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해당 제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입법·정책적으로 조율해야 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헌재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결정문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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