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태블릿PC 입수 첫 보도 조작' 민원에 의결보류

입력 2017-05-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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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 '태블릿PC 입수 첫 보도 조작' 민원에 의결보류

XTM '남원상사' '잡식남들의 히든카드'에는 경고 결정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JTBC '뉴스룸'이 지난해 10월 24일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 첫 보도'가 조작됐다는 민원에 대해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8일과 올해 1월 11일 '태블릿PC 입수 경위 보도' 등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와 '의결보류' 조처를 내렸다.

방심위는 JTBC의 10월 24일 보도와 올해 1월 11일 보도는 민원인과 JTBC간 2건의 형사고소·고발이 제기된 상태여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뒤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는 현재 운영 중인 3기 방심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권고 결정이 내려진 보도는 허위 보도라기보다는 불충분한 보도에 가깝고 불충분한 보도 내용도 전체 보도 분량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4월 8일 케이블채널 XTM과 tvN에서 방송된 '남원상사'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 보도는 남성 주요 부위에 대해 반복해 언급하거나 해당 부위를 부각하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남성 호르몬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XTM의 '잡식남들의 히든카드' 4월 10일 방송분도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방송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가격, 효능과 관련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청자를 오인케 한 GS SHOP과 롯데홈쇼핑, W쇼핑에는 '주의'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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