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자 경찰검문 불응 역주행 충돌사고…5명 부상

입력 2017-05-25 18:17  

벌금 수배자 경찰검문 불응 역주행 충돌사고…5명 부상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람이 경찰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해운대구 센텀고등학교 앞에서 버스중앙차로를 역주행해 달리던 그랜저승용차(운전자 이 모씨·32)가 마주 오던 고속버스와 충돌했다.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는 그랜저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 이 씨, 경찰관 1명 등 모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그랜저승용차 운전자 이 씨가 수영구 망미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연결하는 좌수영교 부근에서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경찰관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도주했고 경찰이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씨는 벌금 30만원 미납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 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선이 빈 버스중앙차로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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