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규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생활하기 편리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에 불편한 점도 따르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인데,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간접흡연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등이 아파트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 입주민이 관리 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관리자는 흡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금지구역에서의 흡연을 중지시키도록 한다.
이는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간접흡연 피해도 층간소음에 준해 아파트 내에서 규제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관할 부서인 국토부는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실 이 내용은 국토부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것이었다.
개정안은 간접흡연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에 대응하듯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 달리 측정방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규제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 기준 이하는 안전한 흡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파트 간접흡연 규제 법안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추진됐다.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688건으로, 오히려 층간소음(508건) 피해 민원보다 더 많았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5.2%)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주차장 같은 건물 공용공간은 3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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