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에서 고령자가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는 보험 부담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26일 지지통신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 고령자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자기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내년 8월부터 30%로 올리는 개호보험 관련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인상 대상은 연 수입 340만엔(약 3천412만원) 이상의 단독 가구와 463만엔(약 4천646만원) 이상의 부부 가구 등이다.
후생노동성은 전체 서비스 이용자의 3%인 12만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선 사회보장비가 가계를 압박하면 불안감이 가중돼 소비가 줄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개호보험 관련법 개정안에선 고령자뿐 아니라 40~64세가 내는 보험 부담료도 수입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대기업 사원과 공무원 등 약 1천300만명이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천700만명은 부담이 줄어든다.
개정안은 26일 열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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