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숨기려 뺑소니·난폭운전…20대 직장인 구속

입력 2017-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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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숨기려 뺑소니·난폭운전…20대 직장인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최모(2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20분께 은평구 수색역 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의 검문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던 중 차량 2대를 들이받는 등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음주운전하며 귀가하다가 4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그는 도로에서 멈춘 차량을 의심한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해 오른쪽의 차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난폭운전을 벌이며 약 3km 구간을 질주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이 과정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오던 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는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8일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사고장면이 저장된 블랙박스 파일을 지우고 차량 수리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가 직장 동료 2명과 나눠 마셨다는 술의 양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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