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강제추행' 이주노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05-26 14:10  

검찰, '사기·강제추행' 이주노에 징역 2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에게서 1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함께 재판받아 왔다.

선고는 다음달 30일이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