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2명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와 고향 후배를 돕다가 실정법을 어겨 낙마 위기에 몰렸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는 26일 지난 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70) 정읍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크다"며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고향 후배를 돕다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시장은 후배의 사료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천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지난 선거에서 이 시장을 도왔다.
이 시장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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