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살수차·차벽 무배치 원칙"(종합2보)

입력 2017-05-26 17:42   수정 2017-05-26 19:17

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살수차·차벽 무배치 원칙"(종합2보)

"스웨덴 '대화경찰'처럼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 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면서 "(경찰의 집회 관리 기조가) 스웨덴 '대화경찰'처럼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웨덴 대화경찰은 집회·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간 다리 역할을 맡는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하고, 집회 종료 후 경찰의 입장 발표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개입한다.

스웨덴은 2001년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반대시위 당시 경찰 발포로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자 물리적 진압보다 충돌을 사전에 막을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이 담당관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뿌리까지 인권 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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