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부활 방침에 재계 "규제강화" 우려

입력 2017-05-26 15:24   수정 2017-05-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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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 부활 방침에 재계 "규제강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부활 방침이 나오면서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관련 사안이 줄줄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기업집단국까지 신설되면 경영 활동에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4일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옛 조사국 역할을 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해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공정위는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해 서로 다른 과에서 산발적으로 기업집단 업무를 하고 있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2005년 대기업의 반발로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집단과를 국 조직으로 확대·재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기업집단과 같은 조직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이라며 "그런데 이 조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에 더욱 부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담당 부처나 조직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굳이 '국'이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게 되면 결국 공정위로서는 재원과 시간만 낭비하면서 엉뚱하게 규제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 관계자도 "기업집단국이 꼭 필요한지, 지금이 그 시점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기업집단국을 부활시킨다면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집단국의 핵심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대해 "관련 규정을 보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가르는 기준인 '정상적인 거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업들은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는 그간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른 대기업의 관계자는 "부당지원이나 내부거래 관련 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율이 매우 높다"며 "기업으로서는 대부분 승소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지 실추, 시간 낭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미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부당지원행위 등 내부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삼성물산 등 3개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고 SK는 3개사, 현대자동차는 12개사가 점검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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