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트장 벽보'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입력 2017-05-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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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장 벽보'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케이트장 벽보' 고소 사건과 관련해 26일 오전 성남시청 2층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성남시청에 '야외스케이트장 예산 삭감에 따른 안내문'이 게시된 것에 대해 시의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경찰은 벽보에서 지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벽보가 부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1월 2일 야간시간대 야외스케이장 주변 CCTV 영상기록에서도 인물을 특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당일 같은 시간대 시청 방문객을 조사하던 중 시청 2층 복도 CCTV에서 불특정 2명이 비서실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경찰관 5명을 보내 당시 비서실 근무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해당 직원은 평소 비서실이 개방된 공간이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는 데다 이미 5개월이 지나 당시 방문객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초 성남시청 주차장에 가설된 야외스케이트장 주변에 부착된 벽보에는 "2017년 야외스케이트장 예산이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삭감돼 다음 겨울부터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쇄돼 있고, 그 아래 새누리당 의원 4명의 실명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실명이 적힌 예산심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4명은 1월 4일 경찰 입회 아래 게시물 16장을 수거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비서실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장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고 밝혔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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