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강산 판사는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김 모(58) 씨와 문 모(59)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브로커 이 모(72)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 씨에게는 3천만원, 김 씨 1천만원, 문 씨 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수주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아 공직자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공직에 장기간 재직하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문 씨의 경우 수령을 거부했으나 이씨가 일방적으로 승용차에 돈 봉투를 넣고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여수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시에서 발주한 관급자재의 규격과 취급 업체 정보 등을 이 씨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 씨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성사시켜 사례금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는 2015년 7월 회계 업무를 맡아 관급자재 정보를 알려주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대가로 이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 이 씨는 2010년에도 여수시에서 발주한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 자재 납품 알선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광주시 납품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와 행정기관과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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