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지난해 하반기 경북에서 야생동물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2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민에게 야생동물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 전액을 도비로 내는데 사망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주고,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을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도민이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6개월간 이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은 인원은 219명이다.
보험회사는 12명 사망 위로금 6천815만원, 207명 치료비 6천614만5천원 등 1억3천429만5천원을 지급했다.
사망자는 벌(9명), 진드기(2명), 고라니(1명)에 희생됐다. 또 부상자는 벌(80명), 뱀(81명), 진드기(37명), 멧돼지(5명), 지네(4명)에게 공격을 받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다음 달 말 보험계약 기간 1년이 끝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며 "지난해 보험료가 1억3천310만원인데 보상금액이 많아 올해는 더 들 것으로 보고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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