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에 불복 행정심판 청구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에 내 준 길안천 점용·사용 승인을 올해 3월 취소함에 따라 끝난 것 같던 '길안천 취수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은 안동시가 내린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며 최근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성덕댐관리단은 길안천 취수시설 운영에 따른 공익 실현 등을 위해 객관적 판단이 필요해 행정심판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오는 7월 중순까지 길안천 취수 시설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
길안천 취수 시설과 관련한 안동시민과 수자원공사 갈등은 10여년 전 불거졌다.
길안면민을 중심으로 한 안동시민은 성덕댐 건설을 추진하던 2004년부터 댐을 만들면 물이 줄어 길안천이 건천(乾川·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마르는 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댐 건설에 이어 수자원공사가 다시 길안천에 방류수 취수시설을 만들려고 하자 주민 반대는 거셌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는 성덕댐에서 흘려보낸 물을 하류 30㎞ 지점인 길안천에서 취수해 도수로를 이용해 경북 영천댐으로 보내겠다며 취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안동시는 2015년 12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수자원공사는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에서 이긴 수자원공사는 2016년 7월 공사를 재개해 같은 해 11월 취수시설을 준공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길안천 취수시설이 생기면 하류 유량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덕댐관리단에 내준 길안천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또 공사가 끝난 취수시설을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시가 이처럼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수자원 공사가 다시 행정심판을 내면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 취수시설이 길안천 하류 수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온 만큼 사용승인을 취소한 데는 문제가 없다"며 "시민이 원하는 것처럼 청정한 길안천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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