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조위 "무죄판결 부분도 적정성 평가 필요"

입력 2017-05-26 18:21  

세월호 선조위 "무죄판결 부분도 적정성 평가 필요"

"출항부터 침몰까지 조사 대상 시기 제한 없어"…인양 관련 부분 조기 착수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정회성 기자 =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26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이더라도 위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에 대한 평가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용이 많이 드는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를 민간업체 대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 유가족과 논의 거쳐…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현장취재지원센터에서 제1차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의 핵심은 유가족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침몰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복원성 부족으로 이미 드러났지만 참사 마지막 순간 낱낱의 진실을 밝히는 게 진상규명이자 선조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범위는 출항에서 침몰까지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출항 이전에 침몰 원인 제공이 있었다면 함께 조사할 것"이라며 증축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증축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위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에 대한 평가까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시작 시점은 다음 달 초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민간출신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6월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조사 개시 의결은 7월 초로 예상하는데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1개월 전부터 사전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초부터 사전조사를 시작할 텐데 인양 관련 부분은 조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 단서가 될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 데이터 복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디지털 포렌식"이라며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휴대전화 1대를 복원하는데 큰 액수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과수도 민간 업체와 방식은 다르지만 포렌식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국과수에 복구를 의뢰하면 비용은 안 들겠지만 유가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선조위 의뢰로 복구에 성공한 휴대전화 2대의 주인이 "1명은 단원고 교사이고 다른 1명은 학생이다"라고 밝혔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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