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형 10월에 집유 2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수사 중 압수한 양귀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서 수사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3년 2월 충남 한 주점에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인 B씨에게 술을 얻어 마시는 등 2013년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11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연습장 등록비와 휴가비 명목으로 각각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지역 수사과장으로 있을 때 폐기물처리업체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건을 덮어주기도 했다'며 형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는 술을 담그려고 2014년 5월 단속 과정에서 채취한 양귀비를 가져오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품·향응 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며 "자신의 직무 행위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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