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피자'에 돼지고기 넣은 피자전문점에 1억달러 소송

입력 2017-05-27 09:53  

'할랄피자'에 돼지고기 넣은 피자전문점에 1억달러 소송

"이슬람식 처리된 푸드로 광고하고 무슬림 기만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의 한 무슬림이 자신이 주문한 '할랄 피자'에 돼지고기로 만든 페퍼로니를 넣었다며 한 피자 전문점을 상대로 1억 달러(약 1천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현지시간) 미 CBS 디트로이트 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사는 무슬림 모하마드 바지는 최근 디어본 셰퍼에 있는 리틀 시저스 피자점에서 할랄 피자를 시켰다.

할랄 푸드는 유대교 율법에 따른 코우셔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이슬람 기준에 의해 조리된 식재료를 쓴 음식을 말한다.

'할랄(halal)'이란 '허용된 것'을 뜻하는 말로 할랄 푸드에 쓰는 육류는 이슬람 의식에 의해 도살돼야 하며 쇠고기, 양고기를 주로 쓴다.

따라서 할랄 피자에 쓰는 페퍼로니(소시지의 일종)에도 보통 쇠고기·양고기가 들어간다.

돼지고기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금지되기 때문에 할랄 푸드라면 이를 배제해야 한다.

바지는 리틀 시저스 피자점 박스에 할랄 피자라고 분명히 표기돼 있었기 때문에 맘놓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먹어치운 피자에 토핑으로 얹힌 페퍼로니가 돼지고기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바지를 대리하는 마제드 무흐니 변호사는 "내 의뢰인과 다른 여러 무슬림들이 이 피자 전문점에 의해 오도된 음식을 섭취해 종교적 신념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무흐니는 리틀 시저스 피자점이 입구에 '할랄 피자'란 문구를 분명히 명기해놓고도 무슬림 고객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틀 시저스 측은 "우리는 모든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객을 존중한다"며 "이 소송에는 이득이 없을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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