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술에 취해 친딸을 집 밖으로 내치려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딸(11)에게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집에서 내쫓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만하라"는 딸의 애원에도 "앞으로 아저씨라고 부르라"며 화를 내는 등 딸을 재우지 않고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과거에도 딸과 아내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학대 행위 때문에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딸에게 소리친 행위로 성장 과정에서 딸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