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업무보고서 수사권 조정 논의…경찰 내부 통제방안 요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2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시대에 대비한 경찰권 견제와 인권보호 문제 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는 쪽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 권한이 비대해져 또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경찰에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결과 권력이 남용됐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권한이 더해졌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 경찰이 과거 저지른 인권침해 등 과오를 반성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남용을 막을 내부 통제시스템과 인권보호 문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일선 수사경찰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지휘체계와 인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행정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인사권과 경찰청 감사권을 주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 경찰과 독립된 위치에서 경찰 조직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경찰만의 별도 인사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직무 독립성 보장,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도 다양하게 연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주문한 인권보호 문제 개선책도 마련해 추후 국정기획위에 별도 보고할 계획이다.
경찰은 여러 차례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차벽과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폭력시위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처럼 경찰 직무집행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인권영향평가' 제도,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나 녹음 의무화, 수갑·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 사용지침 보완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제주지역에서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문 대통령 공약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또 다른 방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 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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