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주, '보복성 포르노' 징역 3년…협박도 처벌

입력 2017-05-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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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대 주, '보복성 포르노' 징역 3년…협박도 처벌

NSW 주의회에 법안 제출…벌금도 920만원 부과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보복성 사생활 촬영물)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를 포함하는 NSW주는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형과 벌금 1만1천 호주달러(920만 원)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고 호주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대의 동의 없이 옷을 입지 않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 또한 성행위 장면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주 법무장관인 마크 스피크먼은 '리벤지 포르노'의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희생자의 정서와 타인과의 관계 등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끔찍한 사생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복성 사진이나 동영상이 다시 퍼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추가로 2년 징역형과 5천500 호주달러(46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특히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도 주 검찰총장의 동의 아래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인과 같은 형량이 부과된다.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남호주 주는 이미 보복성 사생활 촬영물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변심한 애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옛 애인의 누드 사진이나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촬영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덴마크 등 각국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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