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이사장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해야"

입력 2017-05-29 07:00  

이헌 이사장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해야"

형사공공변호인 '대통령 공약'에 공단 역할 기대…법 개정 필요 사안

전국 6곳 '임대차분쟁 조정위' 설치…9월 '나홀로 소송' 지원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법률보호 취약계층 지원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은 국민 법률복지 증진 차원에서 법률구조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선 변호가 헌법상 명문 규정인 것처럼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국 외에 다른 여러 국가가 법률구조를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한다고 전제하고서 장기적으로는 법률구조법, 나아가 헌법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선 변호 이외에도 민사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는 시혜적·자선적 혜택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으로써 보장돼야 한다"며 "법률복지의 필수 요소로 헌법에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는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법률 사무와 관련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86년 소외계층의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법률구조법'을 제정했다.

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공단이 대리한 소송 중에선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도 적지 않다. 지난해 청주의 한 축사농장에서 악덕 농장주가 19년간 지적장애인을 감금해 강제노역을 시킨 '축사노예 사건', 숨진 남편의 냉동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출산한 여성의 자녀 출생신고를 도운 2015년 '냉동정자 사건', 올해 3월 경기도 안산에서 70년간 호적 없이 살아온 여성의 성·본 창설과 가족관계 등록을 도운 '무적자 할머니 사건' 등이 있다.

이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단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민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공공 변호인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공단의 물적·인적 기반과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공단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의 요건이나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정부의 지도·감독하에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된다고 소개했다. 조정위는 보증금, 유지·수선, 임대차 기간 등 관련 분쟁 해결을 맡게 된다.

아울러 공단은 변호사 없이 소송에 나서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나홀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그는 소개했다.

한편 공단은 창립 이후 작년 말까지 법률상담 2천515만여건, 민사사건 177만 3천여건, 형사사건 31만 4천여건의 법률구조 실적을 기록했으며 구조금액은 38조 6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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