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통화 내역·계좌 자료,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해 분석
자료분석·보강조사 후 법리 검토…위법성 있으면 수사 전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법무·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조사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전원을 조사하는 등 진상파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감찰반은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난달 서울 서초구 B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찰반은 또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검토 중이며 B 식당을 방문해 현장조사 했다.
아울러 감찰반은 만찬 비용을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앞서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 안 전 국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게서 경위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감찰반은 대면조사 내용과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자료를 검토·분석 중이며 보강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감찰 과정에서 위법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인지되면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감찰반의 판단이 주목된다.
감찰반은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은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B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수사비 보전 차원 명목의 격려금으로 줬다.
이 전 지검장도 100만원이 든 봉투를 동석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줬으며 이들은 다음날 돈을 반환했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는 연결 고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며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의 실무 책임자다.
이 때문에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부적절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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