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강화 움직임"…국가안전법 시행 포함 中 권한 확대나서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권력서열 3위로 홍콩·마카오 관할권을 쥔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홍콩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이용해 중국 중앙당국에 도전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국의 권한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2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장더장은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홍콩 기본법(헌법격)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홍콩이 누리는 권한은 중앙당국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중앙당국이 위임한 것"이라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공산당의 홍콩·마카오업무 협조소조 조장인 장더장은 "최근 홍콩을 독립적 또는 반독립적 정치체로 바꾸고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행동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은 기본법 23조에 의거해 총체적 주권을 누리되 기본법의 국가안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변함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2003년 홍콩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국가안전법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의 정치개혁 속도와 행정장관(행정수반) 권한, 주요 관리 선임 및 해임 권한 등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더장은 이어 홍콩 행정부가 중국인을 존중하고 중국의 주권 회복을 진정으로 지지하면서도 홍콩의 안정·번영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애국자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당국은 홍콩 공무원이 기본법을 지지하고 국가(중국) 및 홍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중앙당국이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지시와 홍콩 입법회(국회격)가 제출한 법안 평가 등을 조사하는 데 이용할 다른 권한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홍콩의 정치구조와 관련해 "권력 분립이 아니며 입법부나 사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핵심인 행정장관과 함께 행정부가 주도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반관영 연구기관인 전국홍콩마카오연구회의 라우시우카이(劉兆佳) 부회장은 장더장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법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콩의 시사평론가 조니 라우(劉銳紹)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홍콩의 관례였다"며 "중국 당국이 이들에게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마틴 리(李柱銘) 전 홍콩 민주당 주석은 "기본법에 홍콩 관리에 대한 중국의 감독권은 없다"며 "이는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년) 전 최고지도자가 그린 그림이나 중영 공동선언, 기본법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렁차우팅(梁籌庭) 홍콩 공무원공회연합회 주석은 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공무원의 업무 평가 때 무게가 실릴지 우려된다며 기본법을 홍콩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일상 업무가 아니며 대중 서비스의 전문성과 의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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