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9일 환각 상태에서 흉기와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7/01/18/01//C0A8CA3D00000159B0923EAB00007952_P2.jpeg)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마신 상태로 상의 주머니 속에 과도를, 양말 속에 필로폰 0.51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칼을 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리를 배회하던 김씨를 붙잡아 지니고 있던 과도와 필로폰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이 김씨에게 마약 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흉기를 소지한 경위와 마약 공급책을 수사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