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학생조교 무기계약직 전환…다른 국립대 영향 줄까

입력 2017-05-29 08:41   수정 2017-05-29 15:11

서울대 비학생조교 무기계약직 전환…다른 국립대 영향 줄까

'정규직 임금의 88%·60세까지 정년보장'…29일 오후 협약식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준정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그간 비학생조교는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29일 서울대와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등에 따르면 학교와 비학생조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잠정 합의하고 이날 오후 협약식을 연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250여명이며 이중 대학노조 소속은 130여명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노조에 소속됐는지와 상관없이 비학생조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비학생조교 고용보장을 약속한 것은 작년 12월이다.

이후 서울대와 비학생조교들은 임명권자를 누구로 할지와 임금수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학교는 임금 관련 '법인직(정규직) 8급 임금의 80%', 비학생조교들은 95%를 주장했다.

서울대와 비학생조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까지 받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비학생조교들은 15일 파업에 돌입했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임금은 '8급 임금의 88%에 상당한 금액'이다.

또 60세까지 정년보장도 약속됐다.

다만 비학생조교들이 합의안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현재보다 20∼30%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학생조교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해왔으며 재계약을 거듭해 길게는 17년 이상 일한 조교도 있다. 비학생조교들은 그간 공무원(7급)에 준해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비학생조교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연차나 맡은 일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기존 서울대 무기계약직들이 8급의 70∼87% 수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합의안대로면 비학생조교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일부는 다른 무기계약직보다 임금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학내외에서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대 비학생조교 무기계약직 전환은 다른 국립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대학노조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간제법을 통한 국립대 비학생조교들 고용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서울대 등 전국 국립대 37곳에서 일하는 조교는 작년 기준 총 3천473명이며 이 가운데 92%인 3천196명이 비학생조교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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