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기업청은 6월 1∼30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중소·중견기업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는 입영대상자(현역·보충역)가 국가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 업체에서 제조, 생산 등 인력으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2018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만5천 명이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한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중기청은 산업기능요원 신청과 관련해 6월 1∼2일, 오후 2∼5시 인터넷(www.ustream.tv/channel/smba)에서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1357) 또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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