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매년 4천건…재범시 최소 1년 징역

입력 2017-05-29 11:00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매년 4천건…재범시 최소 1년 징역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내달부터 2회 이상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소 1년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형량 하한제는 형량에 하한을 둬서 최소 몇 년 이상은 실형을 살거나 일정액 이상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 도입된 형량 하한제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4년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도단속으로 표시 이행률은 정착단계이지만 여전히 매년 4천 건가량의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또 기존에도 상습위반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형량 하한이 없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원산지 거짓 표시 '재범자'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내달 4일부터는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 표시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30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법은 내달 3일부터 국내산·수입산 구별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통·판매인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에게 선택받으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 하한제,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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