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수품 납품 청탁' 軍대령에 식사대접 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7-05-29 10:01   수정 2017-05-29 10:03

檢 '군수품 납품 청탁' 軍대령에 식사대접 업체 대표 기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군수품 납품을 위해 군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자동차·항공기 기자재업체 M사 대표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위사업청 담당 안모·정모 대령에게 20여차례 37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군납품 사업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당시 M사 여신 결정 권한을 쥔 은행 간부 김모(57)씨에게 2012∼2013년 7차례 160여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했다.

해군 출신 안모·정모 대령은 이번 건으로 작년 11월 군사법원에서 나란히 알선·뇌물수수죄의 유죄가 확정됐다.

산업은행 간부 김씨는 올 4월 다른 건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번에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회사 운영자금을 빼돌려 개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개인회사인 데다 횡령액을 전액 반환했고 뇌물공여 혐의도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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