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사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장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행가이드도 마련해 배포한다.
이행가이드 주요 내용은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고 ▲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안전하게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늘을 갖춰야 하며 ▲ 1시간을 주기로 기온에 따라 적절히휴식을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늘려야 한다.
신규 입사자에게는 보다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에는 열사병 발생 뿐 만 아니라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도 소홀할 수 있고, 집중력 저하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다"며 "물, 그늘, 휴식은 여름철 안전보건관리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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