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 불법소개·성매매 알선 업주 잇따라 '실형'

입력 2017-05-29 11:01  

외국여성 불법소개·성매매 알선 업주 잇따라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29일 동남아 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소개해 주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천30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A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동남아 여성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면서 전국의 마사지 업소 등에서 여성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태국 여성들과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50차례 소개하고, 2억5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소개한 여성 중 일부는 업소에서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구든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안 되며, 직업소개 업무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A씨는 불법으로 여성을 전문적으로 마사지 업소에 소개해 고용질서를 교란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가량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외국 국적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성매매를 광고했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15만원을 받아 5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10만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B씨는 앞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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