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업 추진이 무산된 충북 충주 에코폴리스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가 다음 달 2일 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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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22일 에코폴리스 사업 지구인 중앙탑면 가흥·장천·봉황리 일원 15.91㎢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충북도에 요청했다.
지난달 10일 충북도의 사업 중단 선언으로 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에코폴리스 지구는 2012년 1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토지거래 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효력은 공고일인 다음 달 2일부터 발생하며, 이날부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에코폴리스 지구의 해제로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시 내수읍의 경제자유구역 0.72㎢, 청주시 송절동의 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구역 0.4㎢, 충주시 안림동의 도시개발지구 0.97㎢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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