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 때 금융사 배상책임 확대해야"

입력 2017-05-29 12:00   수정 2017-05-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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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 때 금융사 배상책임 확대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자금융 거래에서 카드 위·변조,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금융연구원이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과 입증 자료가 금융회사에 있다"며 "전자금융 사고의 증명책임을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이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이용자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배상책임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금융의 배상책임제도 개선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A안은 전자금융 사고의 배상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규정을 참고한 방안이다.

A안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금융회사가 면책하도록 하되, 고의 및 중과실 범위를 축소했다.

B안은 전자금융 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 접근 매체 위·변조 사고 ▲ 거래지시 처리 과정상 사고 ▲ 해킹, 내부자 정보유출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로 규정했다.

현재보다 내부자 정보유출 등을 추가하며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또 이용자에 과실책임을 물을 때 고의·중과실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B안의 경우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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