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법무부는 임대차 보증금이나 기간, 수리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30일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광역 시·도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이나 구두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교수와 판·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와 법률구조공단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 등에 설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